울산시가 16층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전기배전시설을 지상에 배치하도록 하는 등의 침수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울산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시는 그러나 전기배전시설을 침수방지와 미관, 전자파 피해 우려 등의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하도록 했으며, 지상에 노출된 지하 공간의 침수를 막기 위해 빗물유입 방지시설도 갖추도록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지진에 대비해 다중이용건축물은 착공신고 전에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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